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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위탁품질검사로 적극적인 민원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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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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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위탁품질검사로 적극적인 민원해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김종찬)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도내 의약외품 및 화장품의 제조자나 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위탁품질검사는 이들 제품의 제조자나 수입자를 대신하여 생산.수입한 제품의 품질검사를 수행해 주는 제도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검사시설, 기구 및 인력을 준비해야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경기도에는 전국의 45%에 해당하는 150여개의 의약외품 제조자와 38%에 해당하는 190여개의 화장품 제조자가 있으며, 수입자도 대부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규모가 영세하거나 작아 직접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웠던 많은 업체가 품질검사로 인한 경제적 부담 해소와 품질검사에 대한 기술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008년도에 경기도는 의약외품 13개소, 화장품 5개소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품질검사를 대행해 주었다. 검사장비가 대부분 수입이고 고가이므로 환율이 높아진 올해에는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지난해 1월부터 의약외품, 7월 15일부터 화장품에 대한 위탁품질검사 실시

또한 신속하고 정확한 품질검사로 기업의 제품관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품질향상도모와 안전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도내 기업유치의 간접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본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www.kihe.re.kr)나 약품화학팀(031-250-2535~7)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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