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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허가증 일제 갱신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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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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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허가증 일제 갱신교부

경기도는 직접 관할.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 가운데 163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월 20일까지 허가증을 갱신교부키로 했다.

도가 이번에 허가증 갱신교부를 실시하는 업체들은 배출시설 관련 법령 및 조항이 변경되기 이전인 2007년 11월까지 신고된 업체들로 오랜 기간 사용함으로써 낡고 훼손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어 배출업소의 효율적 관리가 힘들다는 판단에 따라 갱신교부를 실시하게 되었다.

도는 이번 갱신교부를 과거와는 달리 민원인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여 도청을 방문하지 않고 우편으로 접수받아 처리하고, 갱신된 허가증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갱신대상 업체에 대해서는 옛 허가증의 반납을 알리는 공문을 이미 발송했다.

도 관계자는 “폐수배출시설 허가증 갱신교부를 통해 허가 내용을 일목요연하고 알기 쉽게 정리함으로서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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