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활사업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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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26 11:13본문
경기도 자활사업 확! 바뀐다
도 사회복지기금 지원 규모 확대, 성과중심 일을통한 복지틀 마련
경기도 자활사업 모습이 확! 바뀐다.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자립능력을 향상하고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기존 단순 지원중심의 공급자 위주의 수동적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최저 소득층에는 기초생활을 보장하되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일을 통한 생산적 복지에 성과관리 개념을 도입한다.
현재의 자활사업은 사업성과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지역자활센터에 운영비를 정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활성공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활사업 참여자들은 저학력, 여성 등 낮은 근로 능력자로 구성되어 있어 빈곤탈피를 위한 노력보다는 생계비를 지원받는 현실에 안주하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부터 기존 자활사업의 틀에서 벗어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취업기회를 제공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자활수행기관과 자활사업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실적에 의한 예산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자활성공률 뿐만 아니라 재정의 효율적 성과도 높일 계획이다.
계약기간 동안 자활성과가 높을 경우는 성과급이라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만 성과가 계약조건 이하일 경우 사업비의 일정비율을 환수할 계획이어서 자활수행기관에서는 목표달성에 모든 핵심역량을 집중시키게 될 것이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양육, 보육, 간병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여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일반 노동시장에 취업으로 연결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경기도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자활을 위해 지원되는 빈곤계층 자활기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기금 운용조례상 지원범위 제한으로 기금활용실적이 저조하고 융자위주의 사업으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이 곤란하며, 사용용도가 제한적이고 은행에서 신용불량자나 보증인이 없으면 대출이 되지 않는 등 자활기금 집행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기금활용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는 지난 12월 31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개정하고 사회복지기금(자활지원사업) 용도 및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자활공동체 융자한도 확대(3억원→5억원) ▲개인에 대한 점포 임대자금 지원(5천만원이내) ▲ 유망광역자활 공동체 설립자금 출연(1개업체당 5천만원이내) ▲자활사업(공동체등) 기술및 제품개발비 지원(1억원 이내)▲저소득층 복지증진 사업비 지원(당해연도 기금지출액의 20%이내)이다.
※ 융자안내 : 경기도 복지정책과 031)249-4334
또한, 자활사업 수행기관간 선의의 경쟁의식을 유발하고 사업성과를 높이기 위해 도내 31개 시군과 32개 지역자2개 기관을 선정(지자체 6, 지역자활센터 6)해 포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자활장려금 지급,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취업중심의 자활사업 추진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해 9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주관하는 ‘2008 자활사업 종합평가’에서 자활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사회적 일자리 확충 등 자활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는 한편 현실에 안주하는 자활이 아닌 스스로 근로의욕을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해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을 활성화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올해 자활근로사업 331억,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27억 등 총595억원의 예산을 일자리 취약계층의 자립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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