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뉴타운 녹색도시로 한발 다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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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23 13:14본문
경기 뉴타운 녹색도시로 한발 다가간다
경기도는 뉴타운사업지구내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저탄소 생태기반, 도시디자인 등 명품도시로의 특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월 18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린에너지(Green energy)와 생태환경을 고려한 건축물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개정하여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에는 주민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된 부지에 건축할 수 있었던 연면적만 남는 대지에 추가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실질적인 추가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완화하고, 사업시행시 설계경기 실시 등에 따라 부여되던 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5%에서 10%로 대폭 확대했다.
이를 통해, 태양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및 벽면녹화, 담장녹화, 비오톱 조성, 우수이용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는 경우와 설계경기 실시로 경관을 개선하거나 공개공지를 일정면적 이상 설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용적률 10% 범위 내에서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뉴타운의 지속발전 가능한 녹색도시로의 재생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욕구수준에 부응함은 물론 저탄소 녹색기반의 경쟁력이 있는 미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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