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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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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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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도 참여한다

경기도는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민간인 또는 소비자단체 종사하는 임직원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해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도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감시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을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3월 17일과 19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도 제2청사에서 각각 실시한다.

교육엔 식품의약품안전청, 대학 등에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경기도 및 정부의 식품정책 추진방향, 식중독 예방·관리요령, 식품관계법령 등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면 연간 1인당 50일 동안 식품위생공무원과 합동으로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은 물론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초등학교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으로 활동하거나 백화점·재래시장·학교주변 등 시중 유통식품 수거검사 등 감시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이들에겐 1일 활동비로 4만원을 지급하며, 연1회 식품위생관리가 우수한 식품제조업소를 방문하여 제조현장을 직접 둘러 볼 기회도 준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관련학 전공자·식품관련 자격증 소지자·식품위생행정 1년 이상 종사자이거나, 이번에 실시하는 위촉교육을 이수하면 위촉될 수 있으므로 식품안전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거주지 시.군청 위생과 또는 경기도청 보건위생정책과(☎249-436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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