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알고 쓰면 새 학기 더욱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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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03 11:05본문
교통카드 알고 쓰면 새 학기 더욱 신나~♪
경기도, ‘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 발표
3월초, 새학기를 맞아 새롭게 교통카드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올바르게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올해 중학생이 되는 이재웅 군은 며칠 전 청소년용 교통카드를 구입했다가 다시 어린이용 교통카드로 교환하는 해프닝을 겪었다.
교통카드를 구입 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3일 후부터 할인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재웅군은 홈페이지에 접속, 새 교통카드 등록을 시도했지만 ‘생년월일이 지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면서 등록이 되지 않았던 것!!
당황한 재웅군은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콜센터 상담원은 ‘청소년 요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만 13세부터 부과가 돼 생일이 6월인 재웅군은 생일이 지날 때까지 당분간 중학생 신분으로도 어린이 요금을 낼 수 있다’고 답을 해주었다.
이처럼 새 학기를 앞두고 청소년들의 교통카드 관련 문의가 잦자 경기도는 교통카드 관련 문의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 신속한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주민등록 기준 만 6세 이상~만 13세 미만은 어린이 교통카드를, 만 13세 이상~만 19세 미만은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하고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3일 후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어린이 교통카드를 이미 등록해 사용 중이었다면 만 13세가 되는 날 자동으로 청소년으로 변경되므로 따로 청소년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마찬가지로 청소년 교통카드를 사용하다가 만 19세가 지나면 자동으로 성인으로 변경되므로 성인용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더 알뜰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다면 수도권 통합요금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경기.서울버스 및 수도권 전철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통합요금제는 환승 시 기본거리 10㎞(좌석 30km)까지는 기본요금만 부과되고 이후 5㎞를 초과할 때마다 100원(청소년 80원/어린이 50원)씩 요금이 추가되는 제도로 최대 5개 교통수단, 4회까지 환승이 가능하다.
이밖에 교통카드 뒷면에 기재된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FAQ 코너를 꼼꼼히 살펴보면 교통카드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알 수 있다.
Tip. 새 학기 교통카드 이용관련 주요 궁금증 Q/A
▲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구매 장소 및 할인 등록 방법
- 경기?인천지역 충전소 또는 카드 판매소에서 구입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이비-내카드관리”에서 카드를 등록하면 3일 후부터 청소년?어린이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일반 교통카드로 잘못 구입한 경우
- 구입한 카드 판매소에서 교환해야 한다.
▲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를 등록 후 사용하다 분실했을 경우
-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를 한 뒤 새 카드를 등록하면 3일 후부터 청소년?어린이 요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분실된 카드는 분실카드를 습득한 사람도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금액은 환불받을 수 없다.
▲ 실수로 카드등록을 했을 때 카드 명의 변경 가능 여부
- 한번 등록한 카드의 명의변경은 불가능하며, 꼭 필요한 경우 등록한 사람이 회원탈퇴를 하고 15일 후에 재가입 및 등록을 해야한다.
- 자료제공 (주)eB카드 -
도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2007년 7월 1일 수도권 통합요금제 시행 이후 교통카드 이용률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 한 해 하루 평균 경기버스(시내/마을) 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346만명으로 집계됐다”며 “새롭게 교통카드를 준비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교통카드 이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알려 더욱 알뜰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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