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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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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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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해양 복합산업단지 계획 승인 등 3개 안건 심의

경기도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시·도로 위임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3월 17일 오후 4시 30분 도청 상황실에서 개최하고 외부위원 24명에게 위촉장 수여와 함께 첫 활동으로 해양 복합산업단지,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양주 도하2 등 3건의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의 건을 심의했다.

위원장인 김문수 도지사 주재하게 되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기존에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여러 위원회 심의를 개별적으로 거치므로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이 2~3년이나 소요되던 것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규정에 의하여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하기 위하여 구성한 위원회다.

동 위원회는 위원장인 도지사를 비롯하여 도시계획·교통영향·재해영향·산지관리·광역교통·에너지사용위원회 등 6개 분야 위원들과 산업단지 개발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 총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 안건 중 해양 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은 국내·외 해양관광 수요에 부응하고, 해양레저의 저변확대와 보트.요트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화성 동탄 일반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동탄2 택지개발에 따른 지구내 기업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신도시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하는 기업을 위해 동탄2 신도시 인근에 개발되는 산업단지이다.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앞으로도 도내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원활한 산업단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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