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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09년 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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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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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009년 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 선정

경기도는 전년도에 이어 2년 연속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전국 246개 자치단체 중에서 2009년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한「자치법규 개선·정비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부패영향평가 운영실적, 청렴도 평가결과, 지자체의 개선의지, 파급효과 등을 평가기준으로 해 선정한 것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도의 그동안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기도는 ‘08년 부패영향평가 및 청렴도 우수 기관으로서 지난 설 명절에는 8,500여명 경기도청 소속 공직자들에게 금품, 향응수수 등 부패예방을 위한 도지사 친서를 보내는 등 기관장의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가 높은 평가를 받아 자치단체 시범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역경제 여건 및 주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해 권익위원회와 함께 전면적인 개선작업을 펼쳐 과도한 준수부담, 행정편의적 재량, 특혜를 유발하는 규정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개선하고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여 부패의 싹을 발본색원한다.

경기도와 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개선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공통·유사 자치법규 개선 표준안을 마련하여 전국 자치단체에 전파 자율적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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