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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불량으로 소비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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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2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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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매트 불량으로 소비자 분통

AS불량, 해약거부에 연락두절까지

고가의 전기매트를 구입했지만 AS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품질이 불량해서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08년부터 현재까지 전기매트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5건으로, AS불량 또는 지연 21건, 해약거부 18건, 품질불량 14건 등이었으며 연락이 두절된 사례도 8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 (상담사례)

- Y모씨(여, 40대)는 신문광고를 보고 전기온수매트를 구입했다가 품질불량으로 교환받았는데 교환받은 제품이 또 다시 고장 나 AS를 맡기려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 P모씨(남, 70대)는 모친이 홍보관에서 150만원을 주고 구입한 매트가 고장나 AS를 신청했지만 2달이 넘게 지연되고 있다.

전기매트의 경우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관이나 신문·잡지의 광고를 통해 판매되는 사례가 많은데 10여만원부터 150만원까지의 금액에 판매되고 있으나 AS 및 품질불량과 해약거부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위와 같은 방문판매나 통신판매의 경우 일정 기간내(방문판매는 14일 통신판매는 7일)에는 철회할 수 있으므로 해약을 원할 경우 서면으로 해약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들이 광고에 현혹되기보다는 제품의 품질이나 제조사의 신뢰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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