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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경유차’ 구입 지원금, 올해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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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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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경유차’ 구입 지원금, 올해까지만

경기도는 올해에도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하는 도내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해 자동차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앞장선다.

도는 올해 ‘저공해 경유차’를 구입할 경우 1t 봉고트럭은 대당 200만원, 7t 이상 버스와 트럭은 대당 650만원의 구입 보조금을 각각 지원해 약 828대에 26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액은 전년대비 7t 이상 버스와 트럭에 대한 보조금은 130만원 줄어들었으나 공해저감장치 설치비가 하락됨에 따른 반영이므로 실제 차량구입자가 전년보다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로써 도는 2005년부터 올해까지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대형버스와 트럭을 중심으로 국·도비 72억원을 지원하여 ‘저공해 경유차’를 총 1,601대를 보급하게 된다.

‘저공해 경유차’는 일반 경유차보다 대기오염물질을 60% 이상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를 말하나 기술개발 관계로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지 않아 차량 가액이 200~650만원 정도가 비싸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지 못해 보급을 확산시키기 위해 차량구입시 차액을 보조해 왔다.

그러나 기술개발로 인한 다양한 차종의 ‘저공해 경유차’가 대량 출시될 예정으로 있어 2010년부터는 차량 가격이 일반 경유차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이기 때문에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내년에도 ‘저공해 자동차’ 구입자에게 1t 봉고트럭의 경우는 약 40만원, 대형버스와 트럭은 약 100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50% 감면하는 혜택은 계속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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