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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10월부터 26개 공공기관 인권침해 실태 점검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 파악 및 제도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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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9-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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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 10월부터 26개 공공기관 인권침해 실태 점검

실태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 파악 및 제도개선안 마련 



경기도 인권센터가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이번이 처음으로, 인권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차별 등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파악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도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7,400여 명의 직원(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등)이며, 기관 및 응답자의 특성을 고려해 10월 중 온라인 설문과 방문 조사를 병행하는 등 외부 전문기관과 도 인권센터가 함께 맞춤형 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고용 형태나 직급 등을 이유로 기본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차별 소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인권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해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인권보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해 인권 문제를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첫 번째 인권침해 실태조사인 만큼 만전을 기하겠다”라며 “이번 실태조사를 계기로 인권의 사각지대 없이 도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 인권센터는 올해를 기점으로 매년 도 공공기관의 인권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인권침해 구제 시스템 정비, 피해자 지원 등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도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해 상담·조사 등 구제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전화는 031-8008-2340/031-120(경기도 콜센터 ARS 2)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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