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선제 방안 마련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칙 개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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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8-11 16:19본문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선제 방안 마련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 부패영향평가 운영규칙 개정, 이행실태 점검 강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이듬해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을 위한 선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서 도교육청 소속 전체 기관에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설명자료를 안내하고,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방안 마련을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해 ▲예방과 점검, ▲제도 운영, ▲교육과 홍보를 중점으로 하는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예방과 점검을 위해 기관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전체 교직원 대상 연 2회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본청 직원 대상으로는 이해충돌방지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운영 강화를 위해 각 부서에 산재한 인사ㆍ채용ㆍ계약ㆍ학업성적관리ㆍ지도점검ㆍ방과후학교ㆍ위원회ㆍ지방보조금 등 주요 업무 분야의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을 점검해 재정비하고, 신설 법령의 이해와 현장중심 제도 정착을 위해 9월부터는 이해충돌방지상담센터(☎031-820-0863)를 상시 운영한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 실정에 맞는 매뉴얼과 홍보자료를 제작, 10월에 전 기관에 제공해 이해충돌방지제도의 확산과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도교육청 박상열 반부패청렴담당서기관은 “내년 전면 시행에 대비해 선제 추진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방안이 모든 공직자의 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의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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