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 10일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74명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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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7-15 09:45본문
경기도, 8월 10일까지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74명 공개모집
9개 분야 전문가 (조각, 회화, 평론, 큐레이터, 디자인, 건축, 조경, 공간, 안전)
경기도가 7월 15일부터 8월 10일까지 ‘제7기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 74명을 공개 모집한다. 건축물 미술 작품 심의위원은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건축물 신·증축 시 설치될 미술작품의 심의·선정 과정에 참여하는 인원이다.
도는 2019년 공정한 건축물 미술작품 생태계 조성을 위해 ▲심의위원 임기(1년 단임) 동안 경기도에 건축물 미술작품 출품 금지 ▲심의위원 인원 확대(다른 광역 지방정부는 11~52명) ▲심의 일관성 유지와 책임감 부여 차원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매회 심의 참여 등 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번에 모집할 심의위원은 조각, 회화, 평론, 큐레이터, 디자인, 건축, 조경, 공간, 안전 등 9개 분야 전문가다. 총 74명이지만 성별 비율 등을 고려해 모집 인원은 추후 조정될 수 있다. 도는 ‘별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응모 자격은 각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박사·석사학위, 기술사 등 관련 자격을 갖추고 3~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세한 공모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미술작품 홈페이지(www.gg.go.kr/mn/publicart)에서 공고내용을 내려받아 참조한 후 신청서를 온라인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김진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도의 엄격한 심의 기조를 유지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예술성을 한층 더 끌어올리려 한다”며 “예술계의 공정한 경쟁에 기여하면서 전국을 선도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 전면 개편 ▲건축물 미술작품 검수단 운영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건축주 대상 의무공모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를 시행했다.
도는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가 불러온 다양성·공정성 효과를 건축물 미술작품 전반에 확대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에 설치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되는 건축물 미술작품 기금을 지방정부가 설치하는 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건축주와 작가 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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