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 보유현황 허위 제출 4급 승진자 22일 직위해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주택 보유현황 허위 제출 4급 승진자 22일 직위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23 11:22

본문



경기도, 주택 보유현황 허위 제출 4급 승진자 22일 직위해제.
지난해 12월 다주택 보유현황 조사에서 분양권 보유 사실 누락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기고 보유현황을 허위로 제출해 4급으로 승진한 공무원 1명을 직위 해제하고 승진취소 등 중징계 방안을 검토한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4급으로 승진한 A서기관은 지난해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한 신고 자료와 달리 도 조사 결과 분양권을 보유한 다주택 소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지난해 12월, 2021년 1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 승진 대상 고위공무원을 상대로 다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한 바 있다. 당시 도는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 까지 상세하게 명시해 본인이 기재하도록 했는데 당시 제출된 서류에는 분양권 보유 사실이 없었다.


A서기관의 분양권 보유 사실은 지난 5월 27일 도 감사관실이 본인 동의를 받아 실시한 ‘21년도 경기도 고위공직자 주택보유조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A서기관이 고의로 분양권 보유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A서기관의 행위는 허위자료 제출로 인사의 객관성‧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나아가 도민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택가격폭등과 LH직원 부동산투기 등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8월 다주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들에게 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매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도는 후속 조치로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승진 인사에 부동산 투기여부등 공직자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내용이 담긴 `21년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올해 초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