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리와의 전쟁 선포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비리와의 전쟁 선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4-27 10:09

본문

경기도, 비리와의 전쟁 선포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시 무조건 퇴출

경기도가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마련된 징계 기준은「경기도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징계기준은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시 금액과 관계없이 해임과 파면이 가능하도록 강화돼 공무원들의 금품관련 비리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돼 성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해임이상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성매수와 관련된 징계 기준도 강화됐다. 또한 정직, 해임, 파면의 3단계로 진행됐던 기존 중징계가「지방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의 4단계로 세분화돼 위법·부당사실에 대한 구체적 처벌이 가능하게 됐다는 특징이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징계 기준 강화가 그동안 제기됐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