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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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03 11:12본문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표준조례안 마련
경기도는 도내 시.군에서 수립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마련, 도내 각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표준조례안은 시.군에서 운영예정인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통일성 있는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 이용방법,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 제시 및 관할구역외 지역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운영방법 및 운영시간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또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심의,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분야 종사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위한 재정확보 노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기도는 동 표준조례안에 따라 시.군에서 자체 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적극 협의할 예정이다.
※ 조례제정 시.군 : 8개 시(수원, 성남, 고양, 안산, 의정부, 평택, 화성, 동두천)
이번 표준조례안은 시.군이 특별교통수단의 연차별 도입대수를 확보.운영하고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도는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국비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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