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펜션예약 주의해야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휴가철 펜션예약 주의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7-24 15:34

본문

휴가철 펜션예약 주의해야

일부 업체, 예약 취소해도 예약금 환불 안해줘

휴가철을 맞아 콘도, 펜션 등 숙박시설 예약과 관련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하면서 예약금을 지불한 후 사정이 생겨 취소할 때 숙박업소에서 환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 [상담사례]
- 실제로 K모씨(여, 인천)의 경우 한달 전에 펜션을 예약했는데 갑자기 사정이 생겨 해약 및 환급을 요구했지만 업소에서는 전혀 환급을 해줄 수 없다고 한다.

- J모씨(남, 안산)는 펜션을 예약한 뒤 사정으로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부득이 환급을 요구했더니 계약대로 50%를 공제하겠다고 한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성수기의 경우 사용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약통보일에 따라 “전액환급”부터 “80%공제 후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숙박시설을 예약할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는 업소인지 확인하고 가능하면 예약금은 적게 지불하는 것이 좋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소비자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조언했다.(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