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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지원기준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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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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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 지원기준 등 완화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대상자”의 지원요건을 완화해 시행한다.

이로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3,237명에서 4,20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그동안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아동 수당 수령자 또는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50%이하 가구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소득수준이 전국도시가구 평균소득 50%~100% 사이에 있는 장애아 2명 이상 가정, 한부모 가정, 다문화가족,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 2급)인 가정도 시장.군수가 인정하면 지원이 되도록 했다.

-4인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50,090원, 지역가입자는 48,090원 이하

아울러, 뇌병변 장애가 지체 장애에서 별도로 분리되기 이전에 지체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은 뇌병변 장애임에도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03년 7월 이전에 지체장애로 등록된 아동에 한해서는 뇌병변 또는 지체-뇌성마비로 기재된 의사진단서를 제출하거나, 확인이 되는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연도 중에 건강보험료 고지액이 인상되어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초에 제출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통해 인정하기로 개선하였고,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을 기본(치료서비스 최소 40분 이상)으로 명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했으며, 장애인 시설 거주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서비스 실태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시설입소 장애아동이 적절한 비용으로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집단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공기관에서 대상인원별 서비스 단가를 다음과 같이 달리 적용하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집단치료 서비스 단가>

대상인원 서비스 단가

2명 개별치료가의 140% 이내

3명 개별치료가의 150% 이내

4명 개별치료가의 160% 이내

5명 이상 시.군.구에서 정하되, 개별치료가의 200% 이내

현재 도내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장애아동은 2,620명이며 2009년도 예산은 78억원이다.

이용희망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한데, 매달 중순까지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월 22만원의 재활치료 비용이 전자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차상위소득자(생계비 120% 이하)는 2만원, 차상위 초과 소득자 중 지원대상자는 4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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