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명칭분쟁 빚어온 도로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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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14 10:02본문
지역별로 명칭분쟁 빚어온 도로명 결정
경기도는 1개 도로가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있어 명칭 통일에 분쟁을 빚어 온 광역도로명 및 도로구간 121개에 대해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개최 심의 의결했다.
이번 도로명주소위원회(8월 12일 개최)에서는 심의대상 121개 구간엔 광역도로구간중 시․군간 합의 조정 구간 108개, 시․군에서 분절을 요구하는 5개 구간과 의견수렴 기간중 별도의 의견이 제출된 8개 구간에 대해 광역도로구간 설정원칙 및 도로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명을 결정했다.
먼저,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는 일부 시․군에서 지역적 특성 등을 내세워 분절을 요구하는 5개 도로명 및 도로구간 중 용인시 백암면 가창리와 이천시 마장면 해월리를 연결하는 도로이 대해 해당 지자체가 각각 “가창청강로”와 “청강로”로 분절 요구한 도로를 “청강가창로” 하나의 도로구간으로 결정했으며, 1개의 도로구간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있어 통합 명칭이 요구된 “서현․태재로”와 “백옥․회안․하남대로”, ”산단․시흥대로“, ”남부․천덕산로“에 대해선 지형지물과 지명유래 등을 참고한 해당 시․군 의견과 도로구간이 비교적 긴 점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편의 등을 위해 분절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번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도로명 주소를 반영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올해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이며, 법적주소로 의무적 사용에 앞서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부 등 355종의 각종 공적장부를 도로명주소로 일치시키는 일제 정리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도로명주소(새주소)가 법적주소로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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