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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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25 10:29본문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외국인센터 및 재래(전통)시장 대상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도내 외국인 및 재래시장 이용 도민 등 소외된 취약계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시책에 반영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외국인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소비생활 현장에서의 소비자상담 및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소비자정보 홍보물(리플릿, 수첩, 명함꽂이 등)을 무료로 배부한다.
경기도는 8월 24일 안산외국인주민센터를 시작으로 수원외국인복지센터(9. 8), 수원지동시장(9. 9) 등에서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되며, 이날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방문하면 누구든 자유롭게 소비자문제와 관련된 교육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이동소비자상담센터를 운영할 경우 소비자상담원 교육, 관련 자료 및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www.goodconsumer.net 031-25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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