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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뱃불 화재 증거자료 제출해 승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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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0-0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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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담뱃불 화재 증거자료 제출해 승기 확보

담배화재 손해배상소송 2차 준비절차서 22건 증거자료 제출

경기도는 지난 7일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의 심리로 열린 담뱃불 화재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 준비절차에 담뱃불 화재 증거자료 22건을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담배화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22건의 증거자료와 담뱃불이 화재를 유발하는 실험 동영상 등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특히 이번 증거자료에는 흡연자가 담뱃불을 재떨이 등에 비벼 끄거나 완전히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도 가연물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담뱃불과 화재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온 KT&G 측의 입지가 좁아졌다.

경기도 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소방서와 국과수가 감식한 화재원인보고서가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KT&G 측은 오히려 화재원인 조사에서 담배가 화재원인이라고 판정한 것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연간 400억대에 달하는 담배화재의 책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들어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한 뒤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25일 3차 준비절차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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