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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처리 공동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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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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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 처리 공동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국민권익위원회·경기도 기업애로 처리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식 개최

경기도(도지사 : 김문수)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 이재오)는 11월 2일 국민권익위원회 회의실에서 협약식을 갖고 기업애로 처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합의했다.

불합리한 규제와 공무원의 행정착오로 폐업 위기에 있던 유망 중소기업인 (주)원진우드(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기업애로 극복시 두 기관의 협력체계가 계기가 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중앙과 지방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양 기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로 보여진다.

양기관의 협약체결은 도내 기업의 고충민원에 대한 효율적 해소 도모와 양 기관의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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