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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 보유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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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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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T&G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 보유 추궁

경기도 담배화재소송 3차 준비절차 실시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화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오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3차 변론 준비절차를 갖는다.

경기도는 지난달 2차 준비절차시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구체적인 22건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한데 이어, 이번 3차 준비 절차에서는 KT&G의 새로운 형태의 화재안전담배 제조기술에 대하여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현재 KT&G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카니발’이라는 담배로 자체 실험을 한 결과, 국내에서 유통되는 담배와는 달리 피우지 않으면 바로 꺼지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담배는 기존의 궐련지에 밴딩을 이용한 화재안전담배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담배의 연소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KT&G를 상대로 새로운 화재안전담배 기술력 보유여부를 추궁하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서 화재안전기준 테스트를 통과하고 받은 화재안전테스트인증서도 요구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담배제조사가 공개한 담배 첨가물 599종 중 약 9종(구연산나트륨, 탄산마그네슘 등)이 담배의 연소성을 높이는 조연제임을 확인하고 담배의 첨가물 목록에 대한 공개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측 변호인단은 KT&G가 자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발적으로 화재안전담배 생산체제로 변경해야 하며, 자사 제품으로 인해 초래된 피해에 대한 자발적인 피해배상을 하는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도 산불화재의 18%를 차지한 담뱃불 화재의 책임 추궁을 위해 산림청에도 담배화재소송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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