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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믿고 먹을 수는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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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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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믿고 먹을 수는 없나?

김장철 대비 고춧가루 등 제조·가공 업체 일제단속 실시

경기도(특별사법경찰지원과, 이하 특사경)는 김장철을 맞아 고춧가루 등 양념류의 소비가 급증하는 틈을 이용해 일부 고춧가루 생산업체들의 비양심적인 속임수 제조·판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허위표시 등 위법업체 28개소를 적발하고 사법처리 했다.

특사경은 중국산 냉동고추를 국내에서 건조 가공 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거나, 향신료 가공품을 고춧가루로 표시하여 불법으로 유통·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체 내사 과정을 거친 후 도내 고춧가루 제조업체 166개 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향신료가공품을 고춧가루로 표시 판매하는 행위, 농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표시기준 위반, 식품 제조·가공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고춧가루 및 향신료조제품을 수거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검사 의뢰를 병행하는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일제단속 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및 표시기준 위반 6건, 원료수불대장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6건, 유통기한을 초과하여 표시한 행위 2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 등 4건 총 28개 업소를 적발했다.

또한 점검과정에서 고춧가루 및 향신료제조품 7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3건에서는 금속성 이물이 검출되어 수사 후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실시하며 고춧가루 제조과정에서 다른 물질을 혼합하는 불법 제조과정의 현장 적발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공장가동을 일시 중단하거나, 불법 행위를 시인하였다가 진술을 번복, 의심 가는 고추씨 등은 지인의 부탁으로 맡아두고 있다는 진술을 하는 등 적발을 피하고자 하는 업주들의 다양한 수법이 자행돼 현장 물증확보에 애로를 겪었다.

특히 2,630㎏의 고춧가루의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여 적발된 업체의 경우 봉인 압류 조치한 고춧가루 중 1,800㎏을 빼돌렸으나 단속 수사관이 주변 건물 및 창고를 샅샅이 뒤져 찾아내는 등 한 건의 사건도 단순히 보지 않고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는 고춧가루보다 더 매서운 경기도광역특사경의 활약이 돋보였다.

[사례 1]
경기도 광주시 "M식품”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 사항으로 2009.1월부터 2009.10까지 중국산 고추 14,480kg을 구입해 국내산 고춧가루 100%로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중 적발
[사례 2]
안성시“S푸드” 중국산 고춧가루(100%)를 구입하여 향신료조제품 다진 양념을 제조 생산하면서 국내산(50%) 중국산(50%)으로 혼합비율을 허위로 표시하여 탕용 다진 양념, 냉면용 다진 양념 등 8200만원 상당 판매 중 적발
[사례 3]
안성시“S식품”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신고한 내용보다 초과 표시하여 고춧가루 2,630kg 압류조치
[사례 4]
시흥시 “J식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고춧가루에 중국산 고추씨 25%를 첨가하여 고춧가루 1,100kg을 생산 판매 중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지원과 운영1담당(팀장 조재형)은 “김장철인 12월 초까지 고춧가루․마늘 등 양념류·김치류 제조ㅍ가공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단속과 역 추적조사 등을 통해 불량 고춧가루 제조·생산자를 발본색원 하는 한편,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불량 고춧가루 유통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제조 판매 근절과 유통질서를 확립을 위해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임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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