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업소 위생실태 특별단속 실시해 16개소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12-15 11:34본문
목욕업소 위생실태 특별단속 실시해 16개소 적발
경기도는 광역특별사법경찰(이하 광역특사경) 공중위생 전담반을 투입해 11월 5일부터 도내 2,000㎡이상 대형 목욕장 및 온천장 등 75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총 16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진행과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는 75개 업소를 현장 방문해 전 업소에서 욕조수를 무균 채수병에 채수(2ℓ)하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8개소의 목욕장은 음용수(지하수)도 4ℓ씩 채수하여 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욕조수에 대해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등 3개 항목을 검사하고, 음용수는『먹는물 관리법』상 수질기준 전 항목(46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개소가 수질 부적합업소로 판정됐는데 목욕장 욕조수 수질기준 부적합 업소는 10개소로 그 가운데 7개소는 대장균군 초과, 3개소는 탁도 부적합으로 나타났고, 목욕장 음용수 부적합 1개소는 불소 초과로 판정 됐다.
또한 도광역특사경은 현장단속 시 신고된 상호로 영업소 표시하지 아니한 목욕장 1개소, 무신고 식품접객업 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1개소 등 5개소를 함께 적발하는 등 이번 단속을 통해 총 16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진행 및 행정처분 의뢰 조치 중에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동절기에 접어들면서 여가 생활의 일부로 목욕장, 찜질방을 이용하는 도민이 증가하고 있고 다수의 도민이 이용하는 목욕업소의 욕조수, 음용수 위생관리 실태와 목욕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류 적정 보관·조리제공 위생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신종 플루를 비롯한 각종 세균, 바이러스 등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여 도민 건강권 수호에 기여하고자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무신고 일반·휴게 음식점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목욕장 및 온천장 등을 운영하는 업주는 이용객의 위생관리에 적극 힘써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