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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권한 도지사가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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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1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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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 권한 도지사가 갖는다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권한 국가 → 시도지사로 이양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국가가 행사하던 권한을 시도지사로 대폭 이양하는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개정법안과 고밀복합지구 유형신설 및 우선사업구역 도입 등 도시재정비촉진법개정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그동안 20만㎡(약 6만평) 이상의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시 국토해양부장관이 독점하여 지구지정 권한을 행사 하였던 것을 국가계획사업 등 국가가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 시도지사가 지구지정(330만㎡ 이상은 국토해양부 사전승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만㎡ 이상에 대한 구역지정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협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이와 함께 도시재정비사업에 대하여도 우선사업구역 지정, 고밀복합형 개발, 영세사업자 및 세입자 보호 대책을 신설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기간을 60일로 명시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되었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취임이후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제반 승인권한을 국가가 독점하여 물량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으로 경기도에 획일화된 아파트만 즐비하고 도로, 일자리,문화가 없는 베드타운만 양산했다고 주장하면서 도시 및 주택사무를 조속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성토해 왔다.

이러한 불합리한 관계법령 개정을 위해 경기도에서는 관련 중앙부처는 물론, 청와대,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에 수차에 걸친 건의와 협조 요청을 해왔으며, 경기도의 추진방안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도 의원입법을 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왔다.

물론, 지방에 권한을 이양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관련 정부부처의 반대와 일부 국회의원들의 반대도 있었으나 경기도에서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을 필두로 논리개발을 충분히 하여 지속적인 이해설득을 통해 법개정을 관철시켰다.

경기도 관계자는 “금번 법개정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자율권이 확보되어 그동안 경기도에서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베드타운 대신 지역의 실정에따라 역사와 전통,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게 됐다”고하면서, “그러나 국가가 필요할 경우 등 국가의 지정권한을 유지시켜 놓은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며 사업시행 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그동안 법개정 과정에서 제기됐던 난개발 우려에 대하여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이 외에도 보금자리주택의 지구지정 및 지구계획승인권 등 제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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