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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미동의 수리나 수리비 과다청구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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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1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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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비 미동의 수리나 수리비 과다청구에 주의

올해 7월로 자동차등록대수가 1,700만대를 넘어서면서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소비자상담도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들어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상담건수는 총 67건이었으며, 자동차정비 불량관련 40건, 정비요금 과다 청구 19건,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정비 6건 등으로 나타났다.

P 모씨(포천, 남, 40대)의 경우 사고로 차량 견인해 정비업소에 입고했는데 수리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고 단순히 견적금액만을 요구했으나 정비업소에서 임의로 차량을 해체하고 수리비 100만원을 요구했다.

K 모씨(안양, 여, 50대)는 차량사고로 입고한 후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를 하기로 하고 30만원에 수리하기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60만원을 청구해 항의했더니 정비센터에서는 다른 부분에도 하자가 있어 수리비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K모씨(수원, 남, 30대) 방문영업사원과 자동차 이동 정비 서비스를 29만원에 계약했다. 1년에 4번 정비 점검해주고 10여가지 품목은 무료로 수리받기로 했으며 계약 후 1개월 이내에는 얼마든지 위약금없이 해약이 가능하다고 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무료로 해주는 것이 없어 해약을 요구했더니 계약시 정비했던 점화플러그와 엔진세척제 비용을 요구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소비자들이 자동차정비와 관련된 규정을 알지 못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도민을 대상으로 자동차정비경험 및 관련규정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정비 결과에 대한 만족도, 자동차정비로 인한 불만족 또는 피해 유형,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 교부 여부 및 자동차정비업 관련 규정에 대한 인지도 등이다. 또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에게 자동차정비업 관련규정을 계도하고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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