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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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29 13:08본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꼭 알아두세요!
신용카드로 여권발급수수료 납부 가능
명의 도용 여권발급 막기 위해 지문대조 실시
여권법 개정으로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 실시 등 여권제도가 달라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를 실시한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1급 장애인 등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된다.
경기도 서강호 총무과장은 “여권법 개정으로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해서 불편했던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현금을 찾아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문대조의 경우는 민원인이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내 여권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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