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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소비자분쟁 의류분야가 최다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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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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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소비자분쟁 의류분야가 최다 차지

환급 거부 및 품질관련 분쟁 많아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크리스마스 및 연말연시를 맞아 의류나 신변용품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접수된 상담건수 6,304건 중, “의류․섬유신변용품” 분쟁이 478건으로 휴대폰․인터넷 등과 관련된 “정보통신서비스” 분쟁(726건) 다음으로 많았다.

【상담사례】
안양의 Y모씨(남, 30대)는 지하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카드로 결제한 후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업소에서 카드수수료를 이유로 거부한다.

수원의 S모씨(여, 30대)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아이 신발을 구매했는데 장식품이 떨어져 나가 품질 하자를 이유로 반품을 요구했더니 배송비를 부담하라고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 규정에 따르면 “치수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색상에 불만인 경우” 제품구입 후 7일 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이다. 또한 제품하자로 반품할 경우에는 판매자가 배송비용을 부담해야 마땅하다.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이 같은 규정은 당사자간 합의의 기준이며 판매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으므로 소비자가 의류를 구입하기 전에 교환․환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신중한 구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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