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꼭 알아두세요!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꼭 알아두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12-29 13:08

본문

새해부터 달라지는 여권제도! 꼭 알아두세요!

신용카드로 여권발급수수료 납부 가능

명의 도용 여권발급 막기 위해 지문대조 실시

여권법 개정으로 2010. 1. 1부터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 실시 등 여권제도가 달라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새해부터는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를 실시한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1급 장애인 등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된다.

경기도 서강호 총무과장은 “여권법 개정으로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해서 불편했던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이 개선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현금을 찾아야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되며 지문대조의 경우는 민원인이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으나 내 여권의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4709.jpg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