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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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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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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에너지 절감 기준 강화

보금자리주택 단지 내 공공분양 주택 37,000호부터 적용

올해부터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짓는 경기도내 20세대 이상 공공분양 주택은 에너지 사용량을 25%이상 줄이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진다.

현행 공동주택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은 면적규모에 따라 (전용 60㎡이하) 10%~(전용 60㎡초과)15%이상 의무적 설계기준을 경기도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에너지 절감 기준을 25%이상 단계적으로 강화한 기준을 마련,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전국 주택의 30%정도인 12만호 이상이 경기도에서 건설되고 있고, 이중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이 60%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절약에 대한 홍보 효과도 대단히 클 것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전용면적 85㎡ 표준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25% 절감하는데 추가되는 건축비는 28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주택 구입 시 취ㆍ등록세를 감면을 받고, 매년 15%이상의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7~8년이면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명지대학교 이명주 교수는 “에너지절약형 주택의 단열과 환기 시설로 인한 쾌적함은 일반인들도 바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며 “이러한 무형적인 효과까지 고려하면 초기비용 대비 200%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 내 모든 주택 분양의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에너지 절감률을 표시하도록 하는 것과,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에너지 절감 기준 25%이상을 준수하도록 주택건설 사업자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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