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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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11-23 17:26본문
경기도,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 환영
연간 524억원 세입 증대
경기도가 레저세 과세 범위 확대를 골자로 현재 국회 상정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23일 도에 따르면 현재 레저세 과세대상을 현행 경마, 경륜, 경정에서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와 카지노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도는 스포츠토토 레저세 과세가 국민의 추가적인 조세부담이 없다는 점, 시도간 재원이 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점,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조세형평성 확보로 공정세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 현행 사행산업 중 조세부담이 가장 낮은 점 등을 들어 지방세법 개정을 지지했다.
도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스포츠토토에 레저세가 과세되면 매년 524억원의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스포츠토토에 레저세를 과세할 경우, 현행 레저세 과세대상인 경마, 경정, 경륜 등 유사 사업종과의 과세 형평성 확보로 공정세정을 운영할 수 있고, 납세자의 새로운 세금 부담 없이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기대되는 만큼 스포츠토토에 대한 레저세 과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 주요재원인 도세의 경우 부동산거래과세 중심구조로 세수의 신장성이 낮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동에 따라 세수의 변동폭이 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도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2010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가 도입되었지만, 교육재정 전출, 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을 고려하면 도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그동안 납세자의 새로운 세부담 증가 없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으로 경마, 경륜, 경정, 소싸움에만 과세하고 있는 레저세를 스포츠토토에도 과세하여 줄 것을 지난 2008년부터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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