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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학,교원인사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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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6-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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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사학,교원인사 운영 우수기관에 선정

2011년 상반기 사립학교 교원인사 지도점검 결과

매향여자정보고,소명여고,숭신여고

경기도교육청의 「2011년 상반기 사립학교 교원인사 지도점검」결과, 매향여자정보고, 소명여고, 숭신여고 등 3개 사립학교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학교법인 매향학원, 수원 소재
▲ 소명여자고등학교: 학교법인 인천가톨릭교육재단, 부천 소재
▲ 숭신여자고등학교: 학교법인 숭신학원, 성남 소재
(학교명 가나다순)

3개 학교는 ▲교원 공개전형 계획의 수립 및 절차 운영이 탁월하였고, ▲교원인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또한 탁월하였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NEIS 인사관리와 임면에 관한 사항 등 교원인사관리의 세부사항이 우수하였으며, ▲교원수급 계획 및 교육과정에 의한 공개채용 절차가 매우 우수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지도점검은 지난 4월 18일~6월 1일 6개 지역교육청과 25개 사립고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2년 이내 점검받지 않았던 기관을 선정, 현장방문 지도점검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교원인사위원회 운영, 정규 및 기간제 교원 공개전형 절차 준수 여부, 교원 임면에 관한 사항, NEIS 인사관리 준수 여부 등으로, 특히, 그동안의 지적 또는 적발 위주의 점검에서 탈피, 인사운영 잘하는 우수기관 및 학교를 선정하여 다른 모든 학교로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점검 결과, 우수기관이 있는 반면, 일부 기관은 관련 규정에 미흡한 인사운영으로 지적받았다.

▲ 교원 신규 채용: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9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이들 기관은 교원의 신규 채용을 공개전형으로 진행해야 하나, 기존 기간제 교원을 공고 및 전형 없이 이사회 의결 후 정규교원으로 채용하였고, 또는 공개전형의 방법 등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면권자가 정하여야 하나, 공개전형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전형별 평가기준표 및 평가 내용이 미비하며, 채용분야·채용인원·공개전형의 방법 및 실시계획 등에 대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임면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공고와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은 지적 사항 중 관련규정 미숙에 따른 경미한 부분은 현지 시정 조치하였고, 3개 학교법인은 앞으로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 사학지원과 문제훈 사무관은 “사학지원과 개편 이후 교원인사 제도에 관한 각종 연수, 규정 안내, 현장지도 등을 진행, 많은 기관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며,“하반기에도 지도점검을 실시, 잘하는 기관은 더욱 장려하고 지적사항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여, 투명하고 적법한 교원인사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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