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받으면,청탁등록시스템에 즉각 기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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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05 14:28본문
청탁받으면,청탁등록시스템에 즉각 기록된다
도,새해부터 청탁등록시스템 본격 운영
청탁받은 후 즉시 행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시스템 구축돼
조직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는 즉시, 청탁내용을 등록하도록 하는 강력한 청탁등록시스템이 경기도에 도입됐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해 12월 9일 경기도 내부행정포털(행정정보시스템)에 구축을 완료한 청탁등록시스템의 추가 조치가 끝나 새해부터 본격적인 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조직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청탁등록시스템에 양심적으로 청탁내용을 등록해야 하고 도 감사관실에서는 청탁등록사항을 조사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탁등록시스템이 본격 운영됨에 따라 사무실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등록이 늦을 경우에는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청탁등록자와 등록된 청탁내용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등록자는 등록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도 감사관실은 설명했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아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에 남아있는 청탁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청탁등록시스템의 조기 정착과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각종 회의 및 청렴 교육 시 직원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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