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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대상자 생계비 지원금 3.9%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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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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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돌봄 대상자 생계비 지원금 3.9% 상향 조정

경기도,2012년 무한돌봄 지원 기준 발표

생계비,교육비, 연료비 등 지원 항목·규모 등 확대

2012년부터 무한돌봄 사업대상자의 생계비 지원 금액이 3.9% 상향 조정된다. 연료비 지원금액도 기존 10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오른다.

8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무한돌봄 사업 지원 기준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정부의 최저생계비 기준이 4인 가구 2백 44만 7천원에서 3.9% 상향조정됨에 따라 무한돌봄 사업 대상자의 선정기준도 4인 가구 기준 2백 54만 2천원이하 가구로 변경됐다”며 “대신 생계비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존 81만 8천원에서 8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소득기준 외에 선정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위기사유 발생 6개월 내에 지원 신청을 해야 무한돌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 이내로 확대된다. 시·군별로 지원 기준이 달랐던 공공일자리참여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을 이유로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대부분 완화되거나 확대된다. 먼저 생계비와 교육비만 지원하던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빈곤가구 지원 항목이 장제비와 해산비가 추가된다. 지원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야만 재신청을 할 수 있었던 조항도 삭제돼 1년 1회에 한해 수급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12월에 지원이 끊길 경우 다음해 6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밖에 입학금을 추가로 지원하며, 중식만 지원하던 급식비도 석식으로 확대된다. 지원 기준도 급식비 월 3회 미납자에서 월 1회 미납자로 변경됐으며 위기가정으로 전환 우려가 있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선 지원도 허용된다.

기타 지원으로는 연료비 지원 금액 5만원 상향과 함께 11월부터 3월까지 동절기에 한해 위기전환 우려 가구에 대해 연료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2008년 출범한 무한돌봄 사업은 그동안 총 6만여 위기가구에 700억원을 지원하며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자리잡았다. 도는 올해 무한돌봄 사업 예산으로 154억원을 책정했으며 KCC에서 별도로 기탁한 10억원 등을 무한돌봄 성금으로 활용, 무한돌봄사업 예산으로도 지원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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