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2-07 12:21

본문

경기도,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1일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신청 가능기간도 180일서 210일로 확대

신청 기간 중 최대 90일,360만원까지 지원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영농 등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는 올해 농어가도우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도우미 이용단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에서 출산전 90일·출산후 120일 등 총 210일로 늘려 융통성을 확보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제결한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90일간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5만원의 80%인 4만원(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9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