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댁으로 찾아가 아이 돌봐드립니다”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댁으로 찾아가 아이 돌봐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3-05 12:03

본문

경기도 “댁으로 찾아가 아이 돌봐드립니다”

만0~12세 아동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맞벌이 증가, 핵가족화 등 양육수요 증가에 따라 집으로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찾아가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0세(3개월 이상)부터 만12세까지의 아동으로, 부모의 야근, 출장 및 아동의 질병 등 일시적인 보육이 필요한 가정이며 파견된 돌보미는 2세 미만 영아 1:1 개별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료는 시간당 5천원이며 본인 부담금은 전국 가구 평균 소득(4인 가족 기준 439만원)과 비교해 50% 이하이면 1시간에 1천원, 50~70%는 3천원, 70~100%는 4천원, 100% 초과는 5천원이다.

돌보미는 아이 양육 경험이 있는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만 65세 이하의 여성으로, 교육기관(경기도여성비전센터, 성남?부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양성교육 80시간(관련자격증 소지자는 30시간)을 이수 후 각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다.

돌보미 신청 또는 돌보미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 여성가족과 가족정책담당(031-8008-4405) 또는 도내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