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도,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2-08-31 17:45

본문

도,태풍 피해 중소기업에 긴급자금 100억원 지원

업체당 10억원 한도,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재해 특별경영자금 100억원을 긴급융자 지원한다.

이 특별경영자금은 피해금액 범위 내에서 업체당 10억원 이내, 소상공인은 5천만원 이내로 연 3%(고정)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

폭우로 침수를 당하거나 붕괴 등으로 시설물, 제품, 원자재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해당 지자체(읍?면?동사무소)에서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경기신용보증재단 각 시·군 지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또한,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금년도에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정책자금 중 운전자금의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시설자금은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신기술·벤처창업자금은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2배까지 확대하여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해 발생 전 경기도 정책자금을 받은 재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단, 만기연장은 불가) 아울러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재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재해 특례보증의 경우 기존에 1%~2%까지 부담했던 보증료율이 0.5%로 낮아져 재해기업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원, 소상공인자금 200억원에 대하여도 재해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 재해자금의 지원한도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은 10억원, 소상공인자금은 5천만원이며 연 3%의 고정금리로 지원된다.

자금 융자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각 시·군 지점에 문의하면 된다.(대표전화 1577-5900) 장영근 경기도 기업정책과장은 “피해기업이 신속하게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 빠르게 긴급자금을 편성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자금지원 홍보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