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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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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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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씨일가’ 수원 전세사기 관련 공인중개사 52곳 대상 특별점검

 2곳은 정씨 일가 직접 운영. 한 곳은 아들이 대표, 다른 한 곳은 친인척이 운영



경기도가 지난 4일부터 ‘수원 정모씨 일가족 전세사기’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52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정씨 일가가 직접 운영하는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기도는 11월 30일까지 시군,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씨 일가 전세 피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52곳(수원 50, 화성 1, 용인 1)을 특별점검 중이다.


적발된 2곳은 모두 수원에 위치하고 있다. A업소는 정 모씨 아들이 대표로 있는 곳이었으며 B업소는 정 씨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가운데 이들 업소와 관련된 부분을 확인한 결과, A업소는 중개 기록이 없었고 B업소는 1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이들 2곳 외에도 1곳이 정 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특별점검 대상 52곳은 정씨 일가 관련 중계계약을 총 247건 진행했는데, 이 가운데는 77건의 중개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무소도 있었다.


한편, 52곳 업소 가운데 25곳(정씨 관련 업소 3곳 포함)은 경기도의 특별점검 시작 전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25곳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나머지 점검 기간에도 점검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할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는 정씨일가가 부동산을 임차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소가 공동담보 설정,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 금액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 했는지 여부와 중개보수 외 사례비 등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1‧2차 특별점검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점검 회피 목적 폐업을 방지하기 위해 폐업 시 거래계약서 등을 등록관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 시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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