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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4년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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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0-1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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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4년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단 공모

2014 신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공모

19일까지 도에서 접수 자체 평가 후 31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제출

경기도가 오는 19일까지 2014년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단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을 통해 지역농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동안 경기도는 안성마춤 클러스터사업(‘05), 포천 전통한과마을 클러스터사업(’05), 화성 웰빙떡 클러스터사업(‘08), 팔당 클린 농식품클러스터사업(’09)을 지원해 왔다. 현재는 경기막걸리세계화 사업단 및 경기북부양돈산업 식품산업화사업 등을 2011년부터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번 공모에서 자립가능성이 높고 준비된 사업단을 우선 선정하며, 사업단은 법인을 원칙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의 형태는 사업 종료 후 자립화를 위해 상법상·특수법상 법인(농업회사법인 등 자회사 설립)으로 하며, 특히 원활한 원물확보와 농어업인의 참여의지를 높이기 위해 농어업인이 지분참여 형태로 구성할 경우 우대키로 했다. 또한, 사업단 운영시 경영마인드를 갖추고 농업관련 교육기관 이수자를 우대하며, 사업단 자립화와 직접 연관이 없는 대학교수 및 객관성이 떨어지는 참여 업체 등은 신규사업단 선정시 가급적 제외키로 하였다.

이밖에도 초기단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원 전전년도 대상자 선정하며, 사업전년도에는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을 진단하며, 사전 컨설팅을 실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사업단의 사업방향을 검증·조정키로 했다.

특히, 상시 모니터링제도를 도입 사업진행과정에서 현장점검,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도도 도입한다.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기존 3년에서 총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사업비도 전체 60억원(국고 50%, 지방비 50%, 시설비의 경우 자부담 20%)이 투자되며, 평가 환류체계에 의거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적용된다.

경기도는 도내에서 신청한 사업단을 중심으로 자체평가를 거쳐 2012. 10. 31일까지 최대 3개 사업단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추천할 계획이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서면심사, 현장평가, 프리젠테이션 보고회를 통하여 오는 12월말까지 전국적으로 8개 사업단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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