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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70%,경기도와 시·군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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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1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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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매몰비용 70%,경기도와 시·군이 부담

7일,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 발표

뉴타운 사업 매몰비용의 70%는 경기도와 시군이 50:50으로 분담

일반재정비(재개발·재건축)은 시·군 자율적 의사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 지원할 경우 도가 사후에 10~20% 지원

현재 42개 뉴타운 추진위 가운데 12개(30%) 해산 추정시 경기도와 해당 시 46억 원(경기도는 23억 원) 부담 예상 경기도가 뉴타운 및 일반재정비(재개발·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각종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의 70%를 도와 각 시가 분담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7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뉴타운·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경제부지사가 밝힌 출구지원 정책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의 경우에는 매몰비용의 70%를 50:50의 비율로 각 시와 분담하게 되며,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은 시·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군이 지원할 경우 10~20%를 경기도가 사후 지원하게 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30%인 12개소가 해산한다고 추정했을 때 필요한 매몰비용은 추진위 1개소 당 평균 5억 5천만 원을 적용해 약 66억 원이 된다. 도가 발표한 출구지원정책에 따르면 매몰비용의 70%인 46억원 가량을 공공이 책임지게 되며, 도는 그 중 50%인 약 23억 원을 분담하게 된다.

경기도는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객관적 산출과 검증을 위해 해당 시·군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사용비용 지원 절차는 우선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먼저 집행하면 도가 사후에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재율 경제부지사는 “뉴타운사업은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며, 일반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양 사업의 지원 비율이 다르다” 라며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했다 해산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사용비용 보조를 포함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서도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조합에 대한 국비지원이 이뤄질 경우 145억 원 가량의 공공부담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김문수지사 주재로 뉴타운사업 관련 도의원들과 시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으며, 5일 일반재정비사업 12개 시?군 관계자 및 도의회 의원들과 추가 협의를 거쳐 이번 최종 확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그 동안 뉴타운 출구지원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및 ‘도시재정비 촉진조례’를 개정하고, ‘재정비촉진사업 조정 촉진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개인별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을 개발, 지역주민들이 사업성을 감안해 사업추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경기도는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존중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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