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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S리테일, 먹을거리 안전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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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4-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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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GS리테일, 먹을거리 안전협약 체결

전국 최초 SSM유통매장 검사성적서 게시로 소비자 신뢰도 높여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GS리테일 참여로 안전성 검사 확대

GS수퍼 경기도권 전 점포 참여(79개 점포)

2012년 9개소 → 2013년 10개 물류센터

안전성검사 4월부터 확대 시행

 

경기도는 4월 10일 오후 2시 북부청 회의실에서 최승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허연수 (주)GS리테일 MD본부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GS리테일간 먹을거리 안전관리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축수산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와 종합유통업체인 ㈜GS리테일이 공동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SSM유통매장 물류센터의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를 통해 기존 대형유통매장, 백화점의 안전성 검사와 중형유통매장의 안심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국내 첫 사례로서 그 의미가 크다.

 

도는 그동안 값비싼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 농축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막연했는데 이제는 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전국 최초로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농협,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매장과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 도내 129개소 대형유통매장, 백화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농축수산물을 매월 현장에서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5년간 36,329건 안전성 검사결과 99건의 부적합 농산물을 유통 전 전량 수거·폐기 조치하고 검사결과 성적서를 매장에 게시해 도민에게 안전·안심 먹을거리 제공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임병규 도 원산지관리팀장은 “앞으로 도는 먹을거리 안전성과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계절별·시기별 다소비품목, 부적합율 높은 품목 중점수거, 품목별 검사항목 확대 등 검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검사결과 부적합품에 대하여는 유통 전 신속한 판매 중지와 회수 폐기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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