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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하게 세금 낸 기업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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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3-1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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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실하게 세금 낸 기업 ‘우대’

2013년도 경기도 지방세 성실납세자 359명 선정

3월 4일 용인시 소재 참엔지니어링(주)에서 인증서 수여식 개최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면제, 금리 우대 등 혜택 제공

 

경기도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 성실납세 인증서를 수여하고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도는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기업과 개인 359명을 ‘2013년도 경기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성실납세자 중 63명을 초청하여 4일 성실납세직장으로 뽑힌 용인 소재 참엔지니어링㈜에서 인증서 수여식을 연다.

 

도는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해 도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법인의 경우 2년간 세무조사 면제,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성실납세자에게는 도금고인 농협, 신한은행 등에서 여신금리 우대(0.3%p이내), 수신금리 우대(0.1%p가산금리)의 혜택도 제공받는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2010년 10월 전국 최초로 도 금고인 농협, 신한은행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신 분들이 더욱 존경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 인증 제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실납세자로 선정되려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5년 동안 체납규모, 납세규모, 세목수, 납부실적, 기여도를 항목별로 심의한 후 도지사가 선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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