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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통고제>로 학교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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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0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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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통고제>로 학교폭력 예방

수원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예방교육 법관 지원, 소년보호사건 학교 의견 청취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은 3일 오전, 접견실에서 수원지방법원(법원장 김병운)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 체결은 도교육청과 수원지법의 상호 협력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김상곤 교육감과 김병운 법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여한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교육청과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수원지법 법관 등을 강사로 지원하고, ▲학교장 통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원과 학부모에게 홍보 및 안내하며, ▲재학생 소년보호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속 학교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한다.

 

학교장 통고제는 학교장 등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 바로 사안을 접수시켜 문제해결하는 제도다.

수사기록을 남기지 않은 가운데 법원이 적절히 개입, 경미한 사안에는 상담과 교육으로, 중한 사안에는 심리 상담이나 소년보호처분으로 선도한다. 비행에 대한 처벌보다는, 충분한 심의 후 교육적 조처로 재발 방지와 환경 조성을 우선하는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이 초점이다.

통고제는 도교육청 ‘단계별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방안’의 4단계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2011년 7건(월평균 0.6건), 2012년 23건(1.9건), 2013년 6월까지 11건(1.8건)이다. 수원지법은 도내 중남부 지역 19개 시․군을 관할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관계 회복과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3학년도 생활인권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회복적 정의에 근거한 상생 프로그램, 어울림학교, 경기새울학교 등 ‘S-V Zero’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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