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체면적의 0.4%,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전면해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2-14 14:37본문
도 전체면적의 0.4%, 토지거래허가구역 사실상 전면해제
국토부, 6일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98.69㎢ 추가 해제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도 전체면적의 0.4% 불과. 사실상 해제 평가
도,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5,506㎢해제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기여
경기도는 6일 국토교통부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남과 부천시 등 도내 17개 시 98.69㎢ 규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역은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택시(27.13㎢), 성남시(16.4㎢), 화성시(11.94㎢)와 광명시(10.35㎢)로 그동안 토지거래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 등 수많은 불편사항이 대부분 해결될 전망이다.(표 1 참조)
이에 따라 경기도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흥, 광주, 하남, 과천, 고양, 구리, 성남, 부천 등 8개시 46.96㎢, 경기도 전체 면적의 0.4%만 남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 2009년 경기도 전체면적의 54%인 5,552.74㎢에 이르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번 조치로 사실상 전면 해제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토지허가거래구역은 대부분 역세권 개발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개발제한구역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개발사업 포기로 더 이상 부동산 투기 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한 신속한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 진 것”이라며 “향후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 세입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부동산 경기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한 후 토지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추가해제를 건의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