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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은 피서지, 1회 용품 사용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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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7-0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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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은 피서지, 1회 용품 사용 안됩니다

경기도, 7월 15일까지 피서지 대상 1회용품 사용규제 업소 단속

계곡, 해수욕장 등 피서지 주변 음식점, 도·소매 업소 등 대상

여름 휴가철을 대비해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15일까지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내 31개 시·군의 계곡, 유원지, 해수욕장 등 여름휴가철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도·소매 업소 등 1회용품 사용이 늘 것으로 예상되는 곳이다.

 

점검 사항은 음식점에서 1회용품(1회용 용기, 나무젓가락, 1회용 수저, 비닐식탁보, 이쑤시개 등)을 음식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식탁에 비치하는지 여부와 도·소매 업소의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제공 행위 등이다.

 

위반시에는 업소면적, 위반횟수에 따라 3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1회용품은 한번 사용하고 폐기되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가 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폐기물을 발생시킨다.”며 “캠핑 등 야외활동 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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