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낮추고, 지원 높이고… 무한돌봄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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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1-12 10:55본문
문턱 낮추고, 지원 높이고… 무한돌봄사업 확대
소득·금융재산 선정기준액 상향으로 지원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170%→200%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500만 원 이하
생계비 지원액 인상(16%↑), 교육비·연료비 지원 확대
시장·군수 재량권을 강화하여 위기가구 지원 유연화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상향하는 등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무한돌봄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월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170% 이하에서 200%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3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경우, 지원대상이 되려면 기존에는 월 소득이 277만2천 원 이하여야 했으나 333만6천 원까지 지원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생계비 지원액을 전년대비 16% 인상하고, 교육비와 연료비의 지원 내용을 현실화한다. 생계비는 4인 가족 기준으로 기존의 월 95만 3천원에서 16% 인상된 110만5천 원으로 조정된다.
지원 대상 위기가정에 고등학생 이하 학생이 포함된 경우에는 통학비용, 학습재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월 20만 9천 원에서 40만 8천 원의 교육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동절기 연료비 지원도 완화되어 이전에는 연체됐을 때만 지원하던 월동 난방비를 올해부터는 연체되지 않아도 10월부터 3
월까지 동절기에는 매월 9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더불어 올해부터는 위기가구 지원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강화된다.
우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의 경우, 기존에는 시・군 무한돌봄 예산의 20% 이내로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2015년부터는 예산 상한선이 폐지되어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주소득자가 교육 등으로 자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는 생계 곤란, 3개월 이상 수감 또는 퇴원, 시설 퇴소 후 사회에 복귀한 경우 등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상황 사례를 추가 제시하여 시장・군수의 재량에 따른 위기가구 지원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통상 10~20%이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폐지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반면 동일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은 1년이 경과한 후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정해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무한돌봄사업의 확대 개편과 관련하여 김문환 경기도 무한돌봄복지과장은 “2015년 무한돌봄사업은 예산이 120억 원으로 국민기초・긴급지원 등 정부지원제도에 해당되지 않거나 지원 후에도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위기가정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더욱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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