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도입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5-10-19 08:22

본문

경기도, 아파트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 도입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경기도가 아파트 품질검수 제도에 애프터서비스를 도입한다.

도는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10월부터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10월 19일부터 안양, 평택 등 2개시 소재 아파트단지 2곳을 시작으로 시군 수요조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품질검수 애프터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애프터서비스 대상은 1차(골조 완료 후), 2차(사용승인 전) 품질검수를 받고 조치결과를 제출한 단지이며, 준공 후 3개월 이내 실시된다.


애프터서비스 점검단은 도의 품질검수위원 중 건축, 토목・조경, 전기, 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며, 2차에 걸친 품질검수에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를 살핀다.


입주예정자들은 1, 2차 품질검수 결과 확인방법과 동일하게 해당 시군과 시공사에 요청해 애프터서비스 점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주자들은 품질검수단의 꼼꼼한 현장점검에 만족하면서도 시공사의 이행여부가 적절한지에 확인하고 싶어 한다.”며 “도민의 요구를 신속하게 만족시키기 위해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경기도 공공주택 품질검수 제도는 아파트 입주민 입장에서 품질을 사전 점검해 주택품질 향상과 입주자 권익보호,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입주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가 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행정서비스이다.


현재 품질검수 제도는 도내 건설되는 아파트 가운데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골조 완료 후와 사용검사 전에 2차례 실시되고 있다. 품질검수에는 도에서 위촉한 기술사, 건축사, 교수 등 80여 명의 검수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