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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생산된 계란, 안심하고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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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2-0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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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생산된 계란, 안심하고 드세요
최근 3년간(2013~2015) 식용란 검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
이물·부패·변질 검사, 잔류항생물질 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실시
이물·부패·변질 검사 및 살모넬라균 검사 결과, 부적합 없어
잔류항생물질 검사 결과 1,705건 중 5건 검출


“경기도에서 생산된 계란은 안전합니다!”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식용란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식용란 검사’란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기 위해, 도내 산란계 농장이나 식용란 수집판매업소의 계란을 수거한 후 ▲이물·부패·변질 검사, ▲잔류항생물질 검사, ▲살모넬라균 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소는 이물·부패·변질 검사에 대해 2013년에는 1,061건을, 2014년에는 1,053건을, 2015년에는 1,199건을 실시했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와 부적합 식용란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살모넬라균 검사는 2013년에 1,060건, 2014년에 1,027건, 2015년에 1,193건을 검사했고, 부적합 식용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잔류항생물질에 대해서 2013년에는 2,504건, 2014년에는 1,569건, 2015년에는 1,705건을 검사를 실시한 결과,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항생물질인 엔로플록사신이 3건씩 검출됐고, 2015년에는 엔로플록사신이 5건 검출됐다. 이에 연구소는 잔류물질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가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각 시군은 해당 농가를 검사완료일로부터 6개월 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야 하며, 사양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해 잔류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지도교육을 해야 한다. 또, 약사법 제85조(동물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제3항과 제98조(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임병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장은 “앞으로도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용란이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항생물질 잔류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농가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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