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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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12-09 04:25본문
경기도 조례정비및조정특별위원회, 내년 상반기까지 조례정비
551개 조례 전수조사를 통해 정비대상 207건 발굴, 144건 정비완료
경기도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 조광명 의원) 산하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가 지난 7일 오후 3시 30분 경기도청 신관 3층 회의실에서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59개 조례를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조례 정비 실무협의회(의장 : 천영미 의원)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 구성된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의 조례를 대상으로 정비대상 선정 여부를 논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551개 조례를 전수조사 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조례 207건을 찾아 이 가운데 144건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도는 나머지 63건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 중이지만, 이 중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11건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이날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회 토론결과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경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7건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했다.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다른 조례(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민간 기금전문가가 1/3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를 위반하고 있어 이번 정비대상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미 정비가 확정된 52개와 이날 선정된 7개 등 59건의 조례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절차를 밟게 된다. 도는 의원발의를 원칙으로 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소관 부서 발의를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외 나머지 4건 가운데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약해 정비대상에서 제외됐으며, 논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경기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운영 조례’와 ‘경기도 물류정책위원회 조례’는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정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영미 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에서 정비대상으로 발굴된 조례를 2016년 상반기까지 조례 정비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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